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적용 대상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 대상을 자산총액 규모 10조원(현행 6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자산 2조원 이상인 중핵기업으로 축소하고, 동일 기업집단내 타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 한도를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공정거래위가 기업에 대해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2010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6일 본회의에서 재계의 오랜 현안인 출총제 완화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주택법 직권상정을 둘러싼 공방에 따른 정회사태로 무산됨에 따라 약 한달만에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