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6일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조사인력 3천명을 투입,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과 수도권ㆍ충청권지역의 투기조장혐의 중개업소 600개를 선정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상습적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교사하는 행위, 미등기전매ㆍ청약통장 매집 및 매매알선 행위 등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행위, 분양권전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 수수료 이외의 웃돈을 챙기고도 수입금액신고를 누락하는 행위를 일삼는 중개업소이다.
국세청은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토록 조치하고, 즉각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인 1조로 편성된 부동산투기대책반이 활동한 23일부터 3일간 총 393개의 업소를 단속해 이중 316개 업소가 이미 철시되었으며, 77개 업소에 대해서는 근거서류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갑작스런 단속에도 이미 발 빠른 중개업소는 굳게 문을 닫고 영업을 중지한 곳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중개업소는 새삼 ‘완장’의 위력에 철퇴를 맞았으며, 분양현장에서는 단속과 아울러 세금 성실신고 안내문 부착, 부동산관련 세무상담 등의 민원업무도 병행되었다.
한편 국세청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일시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업장에 상주, 상시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중개업자와 투기성 가수요자들의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 367호 (2003.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