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11-01 조회수 7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주택 5년경과시 세액안분 방법질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성실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조특법 제 99조에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을 취 득후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였을때 양도소득금액이 총 3억이 나왔을 경우
가. 5년이 경과되기전 양도소득금액 150,000,000원
나. 5년이 경과된후 양도소득금액 150,000,000원이 나온다고 가정했을때
여기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누진공제(11,700,000원)는 가항에 적용하고 나항은 전액 36% 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누진공제를 가,나항의 양도소득금액에 안분하여 공제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박현숙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11-0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 관련법령및 예규
1) 소득세법 제90조 :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2)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 : 기본공제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0조, 동시행규칙 제61조 : 서식
2. 본 사례의 경우
최세무사님의 예를 그대로 인용하여 산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40조의 규정대로 감면소득금액과 과세소득금액을 구분한 후에
전체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과세소득금액)에 일반적인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300,000,000 - 2,500,000) X 36% -11,700,000 = 95,400,000
위 세액을 소득세법 제90조의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면세액 : 95,400,000 X (150,000,000 / 297,500,000) = 48,100,840
과세소득에 대한 세액 : 95,400,000 - 48,100,840 =47,299,160
마지막으로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농특세 20%를 내시면 되시고 과세분에 대한 세액은 예정세액공제 적용하시고, 주민세 계산하시면 됩니다.
*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150,000,000 - 2,500,000 = 147,500,000 ]이 아닌 (150,000,000 ) 으로 계산한 것은 소득세법 제10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소득과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소득세법 제90조의 감면세액 계산하는 방법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서식의 안내사항이 서로 다른해석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법과 시행규칙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별표서식은 소득세법 제90조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넣는 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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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