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보유자가 대지 200평 이내,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의 농촌주택을 취득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경부는 지난달 2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5월 28일)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1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대지면적 200평 이내, 기준시가 기준 양도가액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개정세법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정키로 했다.
그러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후 3년이 되기 전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해당범위를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면지역으로 규정하고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은 면지역에 해당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농어촌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과 함께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신축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제 367호 (2003.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