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얼마전에 직원 한사람을 신규로 채용하여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당 노동청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기본급으로만 따지면 최저임금에 약간 미달됩니다만 상여금을 연간 400% 지급하므로 월간 환산임금은 최저임금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관련 규정에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나요.
만약 포함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와의 급여를 어떻게 약정하고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 변]
1. 우선 최저임금의 저촉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각호의 내용을 보면,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제외하고 최저임금의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그러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상여금을 조금 줄이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 등은 제외하고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업무수당, 자격수당 등을 기준으로 미달여부를 판단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서 "사업주가 - 중략 - 실업상태에 있는자를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5(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제2항에서 각호로 정하였으며, 각호는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액 이하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여 채용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58호(2007.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