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심판원에서는 관세사업이 물류산업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며 수입을 구분경리할 의무도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국심2007서0324, 2007. 3. 23>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1983년부터 관세사업을 하던 사업자로서 2003∼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특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A씨의 ‘관세사업’이 조특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조세감면을 받았다고 판단해 추가납부세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또 처분청은 A씨가 화물운송주선업을 통한 수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수입통관 대행 업무 수입을 ‘구분경리’ 했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국세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조특법 제2조제3항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해 업종을 분류한다”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관세사업’은 ‘물류산업’이며 그 중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돼 있다”며 “조특법 제7조에서 보면 ‘물류산업’은 감면 업종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또 처분청이 주장한 구분경리에 대해서도 “‘물류산업’에는 ‘화물운송주선 업무’외에도 ‘통관대행 업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처분청의 주장대로 ‘관세사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타업무를 구분경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의 세액을 경정처분했다.
세무사신문 제458호(2007.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