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화성시 등 8개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공고(2003.5.29)됐다.
토지의 경우에는 천안시가 처음으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6일 김광림 재경부차관 주재로 제5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지역 지정요건 해당지역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29일 이후 이들 투기지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액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기존에 지정된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 충남 천안시, 대전 서구ㆍ유성구 등 5개지역을 포함하여 13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천안시의 경우 1/4분기 지가상승률(3.3%)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가 및 거래실적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지역 지정요건 해당지역인 인천 동구ㆍ중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등은 4월 이후 주택가격상승률이 둔화되거나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인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거래동향을 주시하기로 했다.
강원도 원주시, 충북 청주시, 울산시, 경남 창원시 등은 지방 소재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집값상승세가 타지역으로 확산될 소지가 적어 지정을 유보했다.
또 이번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김포, 파주(토지)의 신도시건설예정지와 서울 서초구(주택)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요건 해당시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특히 투기지역 지정전에도 거래동향 파악, 거래자료 수집, 취득자금 출처조사 등을 통해 실거래가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 최대한 과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여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투기지역을 동일지역내에서 동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 367호 (2003.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