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여행사에서 여행객으로부터 총 여행경비를 수취한 후 항공사 등에게 운송·숙박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행객은 여행경비 총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행사측에서는 항공사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행객이 여행경비 총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여행알선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세무사신문 제458호(2007.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