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본 법인은 거래처와 시멘트 공급계약을 하면서 담보로 2억원을 제공했으나 2006년 거래처가 부도폐업으로 담보로 제공한 2억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의 부도로 담보 제공한 금전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또 채권소멸시효 적용시 상법상 5년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민법상 10년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 신]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채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은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제62조
세무사신문 제458호(2007.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