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모바일서비스 실시로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세액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서비스를 신청한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자는 세금이 고지된 날부터 납부기한까지 세목 및 납부세액 등 고지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의 유형, 휴·폐업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어 각종 계약 및 거래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을 한 후 △SK텔레콤(011ㆍ017)은 nate 접속 → 2. 증권/복권/금융 → 8. NATE Biz → 7. [국세청]세금정보, △KTF(016ㆍ018)는 magicⓝ 접속 → 7. 뉴스/스포츠/생활정보 → 8. 생활정보 → 3. [국세청]세금정보, △LG텔레콤(019)은 ez-i 접속 → 4. 증권/복권/상품권/쿠폰 → 7. 부동산/세금/환율 → 1. [국세청]세금정보로 접속하면 된다.
제 367호 (2003.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