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제언ㆍ기고
 [조회: 3579]
<해외세정소식> 지금 일본세리사업계는 무엇을 하고 있나?

 

장  락

국제협력위원장

 

최근 한국세무사회는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방법 연구나 양정규정 개정을 위한 노력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지난 2월 말에는 신임 회장을 선출하기도 했다.


한편 바다 건너 일본세리사업계도 당면한 과제가 많이 있고 회원을 위한 업무를 다각도로 추진중이다.


몇 가지 열거해 보면 △회계참여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는 일 △전자신고제도를 빨리 추진해 한국 수준의 신고율로 올리는 일 △정부의 규제개혁에 적절히 대응하는 일 △지방 공공단체의 외부감사제도를 널리 보급하는 일 △국세청 업무 중 아웃소싱이 가능한 것을 찾아 세리사 업무 영역으로 추진하는 일 그리고 성년후견인제도의 지속적인 확대, 서면첨부제도의 보급·정착 등 많은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회계참여제도 : 회계참여제도를 규정한 회사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었고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 ‘회계참여의 행동지침’ 등이 공포되었다. 현재 연수교육을 계속 실시중인데 지난해 11월 현재 563명의 세리사가 교육을 신청했으며, 여기에 세리사법인과 공인회계사등이 추가로 가담하게 된다. 그동안 세리사는 세무 전문가로서만 인식되어져 왔으나 이 제도를 통해 세리사도 회계의 전문가로서 능력을 인정받은 계기가 된 것은 큰 수확이라 하겠다.


전자신고 : 일본은 2010년에 50%의 이용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2005년의 통계를 보면 법인세, 소득세 신고를 합쳐 전자신고 비율은 0.21%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법인세 신고율이 100%에 가까운 것을 보고는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일본제도를 원용한 일이 있으나 반대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의 실시라든지 ‘납세자 권리헌장’의 공포 등은 일본 세리사업계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방공공단체의 외부감사인제도 : 1997년 처음 발족할 당시 세리사는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그 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지속적인 연수교육을 통해 감사인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그 동안 전국에서 약 3000명이 연수를 받았고 연수 후 보고서심사에서 합격한 사람이 1900명에 이른다. 외부감사제도는 1996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NPO(일반사회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조직)법인 등의 공익적인 업무 감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국세청의 아웃소싱 : 국세청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업무의 질적인 대응이 어려워짐에 따라 세리사회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아웃소싱 구축이나 실시규모 등을 국세청에 건의하고 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일반사무, 조세교육사업, 납세자세무상담, 기장지도사무 등의 외부위탁 및 민간위탁 추진이다. 아웃소싱은 세리사회가 입찰을 수주해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리사회협동조합, 일본세무협회 등이 입찰하여 세리사회에서 업무를 담당할 세리사를 파견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규제개혁에 대한 대응 : 일본 정부내의 규제개혁·민간개방추진회의에서 자격제도의 강제입회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세리사제도의 존폐가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강제입회제도 유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세무사회에서도 종종 거론됐던 문제이기도 하다.


연합회회장선거 : 일본도 올해 회장 선거가 있어 누가 당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회장직은 연임제한이 없어 현 회장인 모리 긴지로(森金次郞) 회장이 10년(5회)을 지냈고 더 이상은 회직을 맡지 않기로 하여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모리 회장은 긴끼(近畿)출신으로 현 이께다(池田) 긴끼세리사회장을 차기 연합회장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난 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동경의 가네꼬(金子) 회장도 출마가 예상되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숙명의 결전이 예상된다. 동경세리사회는 회원수가 많아 득표에서 유리하나 다른 지방협회와의 결집이 약해 연합회 회장에 당선된 바가 없다. 동경 옆에 위치한 간또 신에쯔(關東 信越)회 시미즈(淸水) 회장도 출마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삼파전이 예상된다. 일본 세리사회의 경우 지방회장이 아니라도 입후보는 가능하지만 지방회 임원이 대의원을 겸하고 있고 대의원이 간접선거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어 일반 회원이 회장에 당선된 전례는 없다.


새로 취임하는 한국세무사회장과 오는 7월에 탄생하게 될 신임 일세련(日稅連) 회장이 상견례를 통해 양 회가 쌓아 온 신뢰와 우호친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다짐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또 업무 영역 확대 등 양 회에 공통적인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상호 적극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세무사신문 제458호(2007. 4. 2)

 [조회: 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