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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0]
국세청 공무원, 직무상 습득한 정보이용 주식투자ㆍ부동산 거래 제한
국세청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

 

국세청 공무원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자와 직무수행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접대골프와 같은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 ‘국세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지난달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동강령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해당분야에 근무하는 동안 알게된 특정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 모든 재산상의 거래나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 국세청 공무원은 세무조사 착수 전에 납세자와 접촉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사전통지를 함으로써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법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세무조사시에는 근무시간 외에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 이견을 제시할 경우에는 충실히 검토해 내용이 타당하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

 

한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는 경조사를 통지할 수 없으나, 친족, 현소속 또는 전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ㆍ방송ㆍ국세청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통지는 가능하다. 경조금품은 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나, 친족간이나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또는 소속기관이나 소속기관장 명의로 제공되는 금품등은 허용된다. 또,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의 금품수수는 금지되나,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나 교통·통신 등 편의제공도 받을 수 있다.

 

 

제 367호 (200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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