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푼이라도 아쉬울텐데 잠자는 보증료라도 찾아가세요'
기술보증기금이 이달 한달동안 휴면보증료 환급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휴면보증료란 기업이 보증을 받으면서 납부한 보증료 중 관련 대출금의 조기상환 등으로 보증료 환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1년 이상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한다.
기보는 고객 서비스 제고차원에서 부채성 자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기보 측은 "보증 해지 등으로 인해 환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기업이 주소지를 이전한 채 보증료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기보에서 관련 기업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공개적인 환급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휴면보증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의 '휴면보증료 조회' 화면에서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기업은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휴면보증료를 환급받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관할영업점을 방문하여 현금 수령하거나 본인(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로 이체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한편 현재 1년 이상 환급되지 않고 있는 보증료는 3천180여 개 기업에 4억 1천9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