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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의 "관광산업 종부세 대상서 제외를"
[연합뉴스 2007-04-04]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송인섭)는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관광산업을 제외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관광산업 종합부동산세 관련 건의문'을 3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발송했다.

 

대전상의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관광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관광호텔업, 물류업, 대중골프장 등에 대해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을 4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고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의 단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 한시적 규정을 둬 제조업과 차별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관광서비스산업은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는 데다 현재 우리나라 관광호텔업의 경우 대부분 공시지가 기준 200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특례법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투기 억제가 근본 목적인 종부세에 관광호텔업의 토지나 건물을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전상의는 이어 "2001년 이래 관광산업은 적자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광산업활성화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적용 대상에서 관광산업이 제외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전상의가 건의문을 발송한 곳은 재정경제부 외에 문화관광부, 국세청, 국회 문화관광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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