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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23]
소득세 기장능력사업자 추계신고시 주요경비 허위계상 등 중점관리
국세청, 본회 건의로 문제점 지적 안내

 

국세청은 지금까지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오다가 지난 5월 소득세 신고시 추계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와 기장능력이 있는 규모의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축소신고 및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의 허위계상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중점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소득세 신고 후 신고성실도 평가 등에 있어서 계속 기장사업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세무사회가 건의한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03년 소득세 신고관련 소득세 불성실혐의가 큰 중점관리대상자 9만 5,000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 안내하고 세무사회에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방침을 공문(국세청 소득 46210-153, 2003.5.23)으로 보내왔다.

 

 

제 367호 (2003. 6. 3)

 

 [조회: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