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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해수피해민 국세납부기간 연장
[연합뉴스 2007-04-04]

 

최근 해수피해를 당한 전남 영광주민들에게 국세납부 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2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갑작스럽게 파도가 덮쳐 상가가 침수되고 선박 등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난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와 홍농읍 칠곡리 등 일대 지역민들을 돕기위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또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고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일정기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사업용 자산이 30% 이상 손실을 본 경우에는 향후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비율만큼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세정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지원내용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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