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12-28 조회수 7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겸용주택의 취득가액계산
주택과 상가의 겸용주택이며 상가의 면적이주택보다 큰상태이고 주택은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구비해서 상가부문만이 과세대상인데 아레사항을 질의 하오니 하교바람니다
1. 위겸용주택을 10억에 양도했는데 주택부분은 비과세니 근생부분만을게산하는데 근생부분의 양도가액=10억*근생기준 시가/주택기준시가+근생기준시가될것이고 근생기준시가/주택기준식+근생기준시가=60% 인경우상가의 양도가액은6억이 될 것이데
2. 이건물은 1996취득당시6억에 취득한경우 근생부분의 취득가액계산을 1의비율60%을 적용해서 6억*60%=3.6억으로 하면 되는지 질의 합니다
답변자 박현숙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1-05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 근생부분 양도가액 안분
양도가액 10억 * {양도당시 근생 기준시가 / (양도당시 근생기준시가 + 양도당시 주택기준시가)}세무사님 계산에 의한 60%비율이 결정되었다면 근생부분의 양도가액은 10억 * 60% 인 6억입니다.
2. 근생부분 취득가액 안분
취득가액 6억 * {취득당시 근생기준시가 / (취득당시 근생기준시가 + 취득당시 주택기준시가)}양도당시의 비율과 상관없이 취득당시 근생비율을 계산하여 최초 취득가액에 취득당시 근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무사님의 방법처럼 양도당시의 근생비율을 바로 곱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3. 필요경비
실제 필요경비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4. 취득당시 주택기준시가 계산
소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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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