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6일부터 휴대전화로 세무사를 통한 본인의 전자신고ㆍ고지ㆍ환급 내용, 사업자의 휴·폐업 조회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사가 전자신고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 및 기한 등 세금고지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세액도 확인할 수 있다.
제 367호 (2003.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