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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43]
비사업용토지 판단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1-08     조회수  12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토지 판단시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경우에 "20년이상 소유" 에서 그 기간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기간계산을 하는 것인데 소유기간중에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다시 증여받은 경우 최초 증여시기 이전에 소유한 기간은 저의 소유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갑)이 아들(을)에게 30년 동안 소유한 토지를 증여했다가 10년후 다시 아들에게서 증여받으면 이전에 소유한 기간(30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자   박현숙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1-12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 서면5팀-669, 2006.11.02.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야인 경우를 의미함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이 있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2970, 2006.8.28. ; 서면4팀-1961, 2006.8.10.)을 참고하기 바람.


2. 본 사례의  경우

소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2호의 소유기간은 서면팀의 답변과 유사하게해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1) 증여의 경우 증여후 3개월 이내에 증여 취소하는 경우는 증여 전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나 그 이후의 경우는 재증여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2) 재산 01254-1281, 1988.4.28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함.

3)  재일 46014-23, 1998.1.9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토지가 수용된 후 도시계획 변경으로 수용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사업에세 제외된 경우로서 그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받아 양도하는 경우의그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환매대금청산일이 양도농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 양도농지의 경작기간은 환매대금청산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만으로 계산한다.

4) 결론

증여로 인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접수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과표 계산의 기초를 증여접수일로 보아 처리하므로 소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2호의 20년 소유기간도 취득일(증여접수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5) 업무 처리하시기 전에 국세종합상담센터로 서면질의 했으면합니다. 혹여라도 모를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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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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