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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주택으로 개조해도 주택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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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은 주택으로 개조하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1가구1주택 비과세 계산 때 제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7일 아파트 1채와 주택으로 일부가 개조된 상가건물 1채 등을 가지고 있는 A씨에 대해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2003.10. 23. 1992.2. 15. 취득한 아파트를 9억4900만원에 양도한 뒤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고가주택인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950만원의 양도세를 예정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 소유로 임대 중인 상가건물 2층이 방 2개, 주방, 거실의 일반주택 구조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A씨를 1가구2주택자로 보고 7817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A씨 상가건물 2층의 임차인 L씨가 점집을이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주택으로 확정일자를 받아 세대원이 주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A씨의 건물 2층부분은 임차인이 종교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주거공간으로 개조가 필요했고, 1층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들어와 있는 등 상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돼 있어 2층부분을 언제든지 상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A씨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2층 임대부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L씨의 가족이 2층에서 거주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자의 경제적 사정 및 추후 임차자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건물의 실제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의 2층 부분의 주된 용도는 주택이 아닌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제 399호 (200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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