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난항 끝에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후속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 올해 출총제 대상기업 지정이 혼선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 절차가 진행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집단 기준을 자산총액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법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오는 13일 발표될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은 기존 14개 집단에서 5∼6개 집단이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상 기업을 해당 기업집단 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축소하는 내용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규정 사항인데다, 아직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주 대상 지정 때는 자산 10조원 규모 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가 출총제 적용대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자산 2조원 미만 업체를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품.용역거래도 부당내부거래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은 시행령 규정사항이므로 이번 지정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3개월 뒤인 오는 7월에야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오는 13일에는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사가 출총제 대상으로 지정됐다가 오는 7월에는 이중 자산 2조원 미만의 업체가 제외될 예정이어서 해당 업체들은 3개월간 투자가 제약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들은 출총제를 적용받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되는 것인지를 둘러싸고 혼란을 겪으면서 올해 투자계획 수립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의 공포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여서 최악의 경우에는 일단 현행 규정에 따라 자산규모 6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출총제 대상으로 지정했다가 며칠 후에 이중 10조원 미만 집단을 제외하는 사태도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도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개정 법에 자산총액이 6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기업집단은 법 공포일에 지정을 제외한다는 부칙을 삽입해둔 상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출총제 지정 시기는 다가왔는데 막판까지 법이 어떻게 될 지 몰라 우리도 혼란스러운 상태"라면서 "모든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