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1-11 조회수 5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개별주택의 부속토지 범위
(질의)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한지번에 개별주택 가격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시에 고시되어 있는경우, 개별주택의 부속토지는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알수가 없어 질의 하오니 하교를 바랍니다.
예: 토지: 520㎡ 주택면적 : 42㎡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1-16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주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부수토지를 말합니다.
2)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비과세대상 부수토지는 정착면적의 5배(10배)를 말하며 소득법 104조의3(비사업용 토지 판단)에서 사업용토지(주택부수토지)로 보는 면적 또한 정착면적의 5배(10배)의 기준이 있을 뿐입니다.
3) 일반적으로 주택건물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부동산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함께고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사례의 경우처럼 따로 고시하는 경우도 특정지자체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의뢰하여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주택 및 부수토지분을 함께 고시한 것인지 아니면 따로 고시한 것인지를 먼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4) 따로 고시한 경우라면 현재 고시된 각 자산별 고시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각 기준시가로 판단하시면 되며 함께 고시한 경우에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으로 보시고 나머지를 주택건물의 고시가액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5) 추가적으로 개별주택가격(부수토지가액 포함)의 고시당시 평가대상 부수토지면적을 얼마를 잡았는지 세무과에 확인하시고 실제 주택부수토지면적과 다른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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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