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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53]
육아휴직 급여액 50만원으로 인상
[연합뉴스 2007-04-10]

 

출산후 휴직을 선택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이 현행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급여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산전후 휴가급여의 감액제도를 개선해 출산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신중인 비정규직 여성을 1년 이상 재고용하는 사업주가 받는 월 40만원의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대상도 현행 임신 34주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서 임신 16주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이어 현행 3인에 한해 지급하는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도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엔 4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1.11 주택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계획관리지역내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완화 비율의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도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임대조건을 국민임대주택 표준에 따르도록 하되,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종전에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간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유수면에 대한 특정인의 선점식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수면의 점용기간과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이 넘을 수 없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유수면 공사도 실시계획과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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