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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20]
상속받은 농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1-15     조회수  7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받은 농지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양도세계산중 애매한 사항이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6.25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때 농사를 지으시던 농지가 있었으나, 전쟁을 치르면서 대장이 멸실되었으며, 할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땅이라고 알고 있기때문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죽게 되었고, 땅소유자가 불분명하게 되어 국방부가 소유권을 등재하였습니다.

 

그러다 그 자손들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어서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농사를 지었기때문에 상속받은 농지로써 8년자경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이 여러명이 있었는데 큰아들만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경우 농사를 지은 큰아들의 자식들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할아버지께서 8년이상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은 아들의 자손들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1-17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을 통산하여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은 상속받은 자의 바로 위1대만을 말하기에 아버지(피상속인)의 아버지(상속인을 기준으로 할아버지)등 그 윗대의 자경기간까지 통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본 사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아들의 자식들에 대하여는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본 사례에서 핵심은 과연 국방부로 부터 소유권환원을 받은 농지에 대하여 일반적인 상속농지로 보아 감면적용을 할 것인지입니다.  환원등기가 된다면 할아버지의 큰아들(8년이상 직접 재촌작여함)에게 환원시킨 후 그 아들의 자식에게 상속을 원인으로한 상속등기가 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조특법 69조 8년재촌자경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여부 및 8년이상 재촌자경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합니다. 법에서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 자경기간의 통산을 하는 이유는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에게 인정까지 인정해 줌으로서 농사기간에 대한 자산증가소득을 농가에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정책적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기에 본 사례의 경우에도 비록 국방부로부터 환원등기를 받은 경우이지만 법원판결문을 첨부하여 상속에 의한 취득임을 사실증명한다면 당초 큰아들의 자식들에게는 8년재촌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유사한 예규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피상속인 (농사를 지은 큰아들-)이 직접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직접 증명하여야 하오니 추가 검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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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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