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한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의 지방세 운영 투명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 조항이 '세제 지원' 등을 이유로 그대로 존치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세제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최근 세제.재정 전문가 12명으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자문위원회를 구성, 올해 상반기중에 '지방세 지출예산 편성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련된 기준안은 2009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행자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