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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302]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1-15     조회수  12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

 

1.사실관계

125-6번지상에는 주택이 존재. 125-7번지는 나대지로 갑이 고물상을 운영

 

125-6번지상의 주택은 부가 소유. 125-6번지 125-7번지 토지는 부와 갑,을 3인이 공동소유.

 

2004년 부의 사망으로  125-6번지 주택과 토지, 125-7번지 토지를 병,정이 2004년 부에게서 상속.

 

현재 125-6번지, 125-7번지 토지는 갑,을, 병,정 4인이 공동소유 (갑,을,병,정은 친족관계임)

 

2.사실판단

 

1)125-7번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즉, 나대지의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준이


1>토지이용현황

 

여기서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이 대지의 경우엔 건축목적

 

기타토지의 경우엔 재산세 분리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여부를 따져서 판단.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위의 경우처럼 고물상을 하는 경우엔 해당이 안되나요?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이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하는 토지로서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를 들고 있는데, 고물상은 "페기물관리법"상 관리및 허가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물상의 경우엔 사업을 한 것으로 보지 않나요?

 

위에서 말한바대로 허가및관리대상이 아니어서 해당이 안되면 기타수입금액 적용 토지 중 블록,석물 등 유통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제외할 수는 없는지요?


2>기간기준

-적용시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대지의 경우엔  을.병.정자신이 직접고물상을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농지등의 경우처럼 소유자 본인에게 사업을 직접해야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고물상 운영이 사업에 해당되어야 하겠지요)

질문이 정리가 안돼 죄송합니다.

 

농지등을 제외하곤 반드시 소유자가 사업을 해야 하는 요건은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1-17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005.12.31 신설)

 

7호. 하치장용 등의 토지(2005.12.31 신설)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2. 관련 예규 및 사례 검토

(1) 서면4팀-3419.2006.10.11 / 서면4팀-3385, 2006.10.10

1.「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ㄴ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2) 본 사례의 경우

 

 1) 고물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해당되어 하치장용등의 토지로 보는 것이며 당해 토지는 수입금액 기준은 없고 물품의 보관.과니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의 토지는 비사용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판단시 고물상을 직접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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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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