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1-19 조회수 8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수용시 양도가액 산정 - 조특법 85조 적용 여부
노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1. 개요
(1) 1985년 1월 부동산(투기지역)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대상 물건이 2006년 12월 주택공사에 의해 협의 수용되었습니다.
(2) 대상 물건은 경기도 소재로서 토지 (640 평방미터), 주택 (72 평방미터)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상금액은 16억원이었습니다.
(3) 대상 물건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속합니다.
2. 질의내용 (조특법 85조 적용 여부)
2007년 현재 일몰된 조특법 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정의 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불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 등에게 문의 하였으나, 대상 물건 중, 주택 부분은 안분 계산 시, 고가주택으로서 조특법에 불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조특법은 소득세법 등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대상 물건이 조특법 8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관님의 판단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박현숙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1-22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는 자산 중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를 1호부터 9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 중 제7호 규정을 보면
" 소법 제104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입니다.
2. 조특법 제85조 규정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3. 따라서 조특법 85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가 가능하려면 투기지역내에서 각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다시말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의한 1호부터 9호까지의 실거래가 과세대상 중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 본 사례의 경우
세무사님께서 질의하신 위 사례는 소법 제96조 제2항 7호의 규정 뿐만 아니라 제1호인 고가주택규정도 함께 해당되므로 고가주택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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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