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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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606]
[제언] 세무사회의 대내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제언- 손성호 홍보기획위원
마크는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간결한 이미지 담아야

세무사회 마크 냉정한 시각에서 개정 검토해봐야

 

Ⅰ. 머리말

요즈음은 저마다 자신의 개성을 돋보이게 하려고 머리염색도 하고, 남자인 경우에도 귀걸이뿐만 아니라 쌍꺼풀수술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화려한 변신은 얼굴의 경우는 물론이고, 가슴부터 발목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이렇게 서로 앞다투어 변신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안으로는 스스로의 만족감과 더불어 자기자신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 밖으로는 다른 사람 앞에 좀 더 당당하게 나서고 싶어, 나아가 자신을 타인보다 돋보이게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개인의 새로운 이미지창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들어 기업들이 앞다투어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이른바 C.I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Ⅱ. C.I의 개념


일반적으로 C.I (Corporate Identity)의 도입은 1) 사업내용확대와 다각화의 진전 2) 새로운 회사의 설립ㆍ합병 등 3) 국제화ㆍ경쟁화에의 대응 4) 경쟁력강화의 필요성 5) 새로운 기업문화의 창조 6) 기타 기업변신의 필요성 대두 등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기업 아이덴티티라고 불리는 C. I는 일반 대중들에게 문자, 영상, 음성기호로 기업을 표시하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C.I는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 조직을 총체적으로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업 표시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 나감으로써 원하는 기업의 이미지 혹은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의 이미지, 인식, 태도 의견을 형성하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C.I는 단순한 문안 또는 디자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업의 이미지는 통칭 C.I라고 불려지는 시각체계인 Visual Identity와 정신체계인 Mind Identity, 그리고 행동체계인 Behavior Identity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시각체계를 통하여 해당 기업의 이미지를 알게 된다.

 

C.I는 다분히 연출을 통해서 높은 효과가 발휘되는, 오늘날의 사회상황과 접합된 새로운 형태의 경영방법이다. 이러한 C.I는 VI를 먼저 시행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대외적으로는 조직의 특성을 잘 표현하여 대중들에게 좀더 친근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직체를 나타낸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조직의 정체성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면서 조직원들의 의식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려 하고 있다’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로 변화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사무소의 경우에도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한 마크가 제정되고 있음을 보면 C.I는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Ⅲ. 현행 한국세무사회 마크에 대한 검토


세무사회의 마크는 1962년 2월 10일 한국세무사회 창립총회 이후 5년이 경과한 1967년 6월 15일에 마크를 제정하고 1973년 8월 16일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크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세무사회의 마크 도안의 전체모형은 원형으로 직경이 12㎜이며, 색채는 금장으로 1) 주위의 태극형과 내부의 한국지도형은 한국을 상징하여 한국세무사회의 머릿글 “한국”을 뜻하며 2) 내부의 다이아몬드형은 “세무사”의 머릿글인 “ㅅㅁㅅ"을 합성한, 주판알을 뜻함과 동시에 세무회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1)의 한국과 2)의 세무사회를 합한 의미인 한국세무사회를 표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2001.10.19∼2001.10.31 사이의 기간에 회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총 4,780명의 회원 중 289명의 회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현재 사용중인 뺏지의 개정에 대한 72.66%(210명) 찬성, 2)현재 뺏지를 패용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68.51%(198명), 3) 2)에 해당하는 사유로 디자인이 시대흐름에 뒤떨어진다는 이유인 21.11%(61명), 귀찮아서인 20.76%(60명) 및 세무사뺏지 패용이 자랑스럽지 않다는 이유의 12.11%(35명) 등으로 총 156명, 4)현재 사무소 간판에 세무사마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71.97%(208명), 5)만약 뺏지를 개정하게 된다면 전문 디자인 업체에 위탁하여 개정하여야 한다는 71.97%(208명)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세무사라면 누구나 자기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사용 및 패용할 수 있는 마크의 제작필요성과 함께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이미지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세무사는 고객에게 편안하고, 세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며, 고급인력과 고급서비스에 걸맞은 이미지가 필요하다.

 

상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회직자 수련회에서 뺏지의 개정과 관련한 분임 토의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시 새로운 디자인을 전문업체에 의뢰한다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타자격사단체가 뺏지를 개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사용중인 뺏지는 상징적이며, 인식성이 강하므로 개정해서는 안된다는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임은 물론이다. 이외에도 2년 임기의 회장체제하에서 집행부가 처리하여야 할 온갖 업무이외에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마크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단기간이 아닌 제법 긴 기간 동안의 과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Ⅳ. 맺음말

세무사의 역할은 의뢰인의 적정한 조세법상의 권익 옹호를 통하여 조세법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최고 목표로 함과 동시에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의 조력자이자 복잡한 경제현상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는 조세법의 안내자이기도 하다.

 

또한 세무사의 직무는 매우 다양하며 각자의 노력과 연구를 통하여 범위가 점차로 확대되고 전문화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조세에 관한 행정심판청구, 조세범칙사건과 조세소송의 대리뿐만 아니라 경영성과분석,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납세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들의 이미지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는 세무사회의 마크는 세무사들의 자존심이자 얼굴이기도 하다.

 

회원들이 조세분야에서의 전문가임에 자부심을 갖고 이를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뺏지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친근하면서도 간결한 이미지라면 마크로 인한 홍보효과와 대외이미지는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무사회의 마크를 다시 한번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개정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제 376호 (2003. 10. 16)

 [조회: 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