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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수익사업 소득에 증여세 부과 정당"
[연합뉴스 2007-04-13]

 

공익을 위해 출연(出捐)한 기금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공익사업에 쓴 실적이 적은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토익(TOEIC)시험 주관사인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가 "공익사업 소득에 대해 증여세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보증금 거래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세 부과는 타당하지만, 법인세 부과는 일부 부당하므로 2억3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흥회가 1997년부터 6년 간 소득을 공익 목적에 쓴 실적이 기준에 못 미친다며 세무서가 증여세 13억7천여만원을 부과한 데 대해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공익을 위해 사용한 실적이 적을 경우 과세하는 규정은 공익성을 높이려는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97~1999년까지는 공익재단이 수익사업 소득에서 법인세 등을 뺀 금액의 50%를, 2000년 이후에는 70%를 공익 목적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진흥회가 토익 시험자료를 공급받는 ㈜YBM시사에 거래보증금 100억원을 지급한 것을 세법상 부당행위인 '특수관계자의 금전 무상대여'로 보고 세무서가 법인세 5억2천여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둘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세금 2억3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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