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1-19 조회수 8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공공용지로 수용시 양도시기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현황
2006년 12월 현재 주택 및 부수 토지를 한국 토지공사가 협의 수용하고 이중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고 2006년 12월 소유권 등기 이전절차를 마치고 건물은 2007년 감정평가를 한 후 2007년 상반기 중에 보상절차를 마치고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주택 및 부수토지는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기준시가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입니다
이 경우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또한 이 주택 및 부수토지는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기준시가과세요건및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이 주택의 부수 토지의 보상금은 6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조특법 제 85조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환산실가을 적용) 과세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2. 주택의 일부인 토지만 양도된것으로 보아 토지가액만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3. 토지와 건물 모두 양도된것으로 보고 추후 건물 부분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칙 72조 2의 단서조항(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는 그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토지 보상금을 주택부분과 토지부분으로 안분 계산하여 환산실가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4. 토지보상금이 6억원을 초과하지는 않으나 추후 건물 보상금과 합쳐질 경우 6억원을 초과는 경우에도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박현숙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1-22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 서면4팀-2103, 2006.7.6.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그부수토지 포함)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의 서면답변처럼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가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07년 상반기 건물 보상액을 수령한 날의 말일로부터 2월내에 예정신고하시면 됩니다.
3. 토지보상액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묶고 있으므로 최종(토지 + 건물)보상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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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