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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최대 1억원까지 예금보호
[연합뉴스 2007-04-16]

예보,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 추진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후 일정 연령(55세 이상)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돼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일정 한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퇴직연금의 예금보호범위는 퇴직연금적립금중 기존의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예금을 제외하고 추가로 5천만원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게 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예금보호방침을 조만간 확정, 관련 업계 공청회 및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르면 이달중 예금보험위원회와 이사회 심의를 마치고 내달 이후 공청회를 거쳐 재경부와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예보는 최근 금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퇴직연금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퇴직연금의 예금보호 범위가 일반 예금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은 퇴직연금이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근로자들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일반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파산할 때 원리금을 포함해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지만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의 보호한도를 예금보다 크게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감안해 별도의 보호 카테고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재경부와도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은 현재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퇴직연금은 관련 규정이 모호해 이번에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는 작년 11월말 현재 1만4천822개 업체가 노사 합의로 제도를 도입했고, 가입자 수는 16만9천266명, 금융기관 적립금은 5천60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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