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3720]
주택부수토지의 사업용여부 판단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2-08     조회수  11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주택부수토지의 사업용여부 판단
 

충남 금산군 소재(도시지역 밖임)97년 10월 11일  타인소유주택(농가)이 있는 대지를 취득  (1,000평방미터)주택의 정착면적( 55평방미터)계속 보유하던 중 2006년 11월 15일에 주택소유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멸실함

 

2007년 2월 8일 현재 토지를 양도하고자함

 

질문1)

위 와 같이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정착면적의 10배 (550평방미터)의 부수토지의  사업용으로 보는 것인지요?


질문2)

주택외의 일반건축물은 무허가인 경우 재산세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의 경우도 위와같이 판단해야하는 건지요?

 

질문 3)

주택이 타인소유이면서 무허가인 경우의 부수토지의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안수남 전문상담위원장 답변일   2007-02-08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질문1)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지?

건축물(주택,일반건축물.공장에 불구)의 부수토지는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여부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사업용에 해당합니다.


질문2) 무허가 주택도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가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고 나대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의 경우에는 무허가 또는 3%에 미달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합니다.

 

질문3) 주택이 타인소유이면서 무허가인 경우 사업용 여부?

결국 위에서 보듯이 주택의 경우에는 부수토지와 주택의 소유자 일치여부, 무허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사업용에 해당합니다.

비가 그치면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