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2-08 조회수 11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주택부수토지의 사업용여부 판단
충남 금산군 소재(도시지역 밖임)97년 10월 11일 타인소유주택(농가)이 있는 대지를 취득 (1,000평방미터)주택의 정착면적( 55평방미터)계속 보유하던 중 2006년 11월 15일에 주택소유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멸실함
2007년 2월 8일 현재 토지를 양도하고자함
질문1)
위 와 같이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정착면적의 10배 (550평방미터)의 부수토지의 사업용으로 보는 것인지요?
질문2)
주택외의 일반건축물은 무허가인 경우 재산세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의 경우도 위와같이 판단해야하는 건지요?
질문 3)
주택이 타인소유이면서 무허가인 경우의 부수토지의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안수남 전문상담위원장 답변일 2007-02-08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질문1)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지?
건축물(주택,일반건축물.공장에 불구)의 부수토지는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여부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사업용에 해당합니다.
질문2) 무허가 주택도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가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고 나대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의 경우에는 무허가 또는 3%에 미달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합니다.
질문3) 주택이 타인소유이면서 무허가인 경우 사업용 여부?
결국 위에서 보듯이 주택의 경우에는 부수토지와 주택의 소유자 일치여부, 무허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사업용에 해당합니다.
비가 그치면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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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