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세정혁신과 함께 선진국수준의 세무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납세자의 세무대리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9월부터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납세자도 이제는 세금문제를 세무관서를 방문하여 해결하지 말고 세금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사를 통하여 해결하고 납세자는 본연의 업무인 사업에만 전념하게 하는 제도로써 납세자와 세무사에게 모두 도움이 되도록 개발한 제도이다.
국세청에서는 홈텍스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세무서를 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홈텍스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납세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용자번호, 비밀번호, ID를 지정받고 공인인증서를 부여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규모 영세납세자는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전산화 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사업이 우선적으로 중요시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세무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민원발급 신청까지 요구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의 세무업무가 세무사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홈텍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지 납세자의 이용빈도는 저조하다. 더욱이 납세자를 위하여 개발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 등은 일부 납세자가 직접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많은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영업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세무업계의 불만이 있었다.
또한 납세자들이 관행적으로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세무대리인이 홈텍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업무를 처리하려고 하여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전자신고와 관련된 극히 일부분에만 한정되었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러한 세무대리업계의 의견과 국세행정의 전산화 그리고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납세자, 세무대리인 그리고 과세관청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개발한 제도가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다.
이러한 제도는 뉴질랜드에서 이미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전자신고 체제를 구축하고 대리인ㆍ납세자ㆍ과세관청이 상호 연결이 되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동 시스템 개발로 납세자는 본연의 업무인 사업에 전념하게 되고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와 신뢰관계가 증진되어 수임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세무대리인이 기장수임업체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되면 세무관서는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세무정보와 민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제공되는 ‘세무정보’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조회, 부가가치세예정고지세액, 환급안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등 4종이고, ‘세무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등 6종이다.
민원증명은 위 6종이 전체 민원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자관인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집이나 사무실에서 민원증명을 출력하여 증명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민원증명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전자 신청을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한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수취하는 것은 내년 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 개발이 진행중이어서 금년 말까지 추가로 제공되는 세무정보는 수임업체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소득세ㆍ법인세 세무조정후수입금액, 신용카드실적, 전자고지, 세금납부 및 체납여부 조회 등이다.
앞으로 필요한 정보는 계속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부 세무사는 월 기장료 기입을 우려하고 있는 데, 이는 수임료 수입을 사후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임상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사항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고 세무사와 납세자의 신뢰관계가 증진되어 수임이 증대될 것이며 세무사는 수입금액이나 납부세액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제 376호 (200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