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우리 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 배당소득에 대해 조약 상대국에 적용되는 제한세율로 세금을 내온 외국 투자 법인을 조세조약 비체결국 법인으로 판단해 추가로 300억원을 과세했다.
국세청은 외국 투자법인 A사에 5년간 1천500억원의 배당을 지급하고 제한세율 10%를 적용, 배당소득세 150억원을 신고 납부했으나 300억원을 추가로 내라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국내 제조업체 B사의 불복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B사의 지분을 75% 갖고 있는 외국법인 A사는 형식적으로 본사를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나라에 설치해놓고 있지만 해당 본사가 실질적으로는 종업원이 없는 명목회사인 만큼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돼있지 않는 제3국의 법인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만큼 제한세율이 아닌 국내 원천징수세율(25%)을 적용해 세금을 산정한 세무조사 결과는 합당하다고 국세청은 해석했다.
A사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친징수 의무가 있는 B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뒤 작년 10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모델도 실질적인 거주를 따지는 실질 과세가 원칙"이라며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