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2-08 조회수 7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타수입금액적용토지
민원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득세분야에 올려 놓았으나 답을 안주시길래 괘심죄를 적용받았나 싶어 다시 양도소득세분야에 질문올립니다.
공사다망하신 중 아오나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부득불 법령해석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세청에 질문을 드렸으나 의문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질문과 이의 답변내용]
(질의요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타수입금액적용토지 | 작성일 : 2007-01-26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12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5항에 대해 다음과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귀청의 기존 회신사례에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해당사업을 영위해야하는지 토지임차인이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토지를 임대를 할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모순으로 법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사례)
동일 지역에 동일한 평수의 나대지를 가진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은 블록제조업자에게 임대를 하고 을은 화훼판매시설로 임대를 합니다.
갑은 토지가액의 20% 이상의 임대료를 을은 토지가액의 7% 이상의 임대료를 받아야 받아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됩니다.
비교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해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고 동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귀청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 : 2007-01-26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5항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액 비율이란 임대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임차인의 당해 사업에 의한 수입금액이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율 이상인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⑮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100분의 20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100분의 7
3.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2005. 12. 31. 신설)
100분의 10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2005. 12. 31. 신설)
100분의 7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2005. 12. 31. 신설)
100분의 10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위원님께 드리는 질문]
국세청의 답변대로 라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블록제조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20%를 넘어야 되며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블록제조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블록제조업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20%를 넘어야 한다.
만약 국세청의 답변이 맞다면 납세자가 본인의 행위에 따른 본인의 조세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예측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본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직접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시행규칙 제 5호의 토지 중 농 수 축산물 도매업의 경우 사업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라야 적용될 수 있는데 민원인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의 분양권자는 본인이 유통업을 해야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시장을 분양받아 이를 임대사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이동헌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2-12
안녕하세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타수입금액적용토지에 대해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법에서 정하여진 방법대로 처리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간수입금액이란” 시행령 제 168조의 11 ③호의1 규정에 의하면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어
당해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하면
"당해 토지 및 건축물 시설물 등에..."관련한 수입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해 토지 및 건축물 시설물 등을 임차한 임차인의 수입금액과
임대인의 임대에 따른 연간수입금액을 합한 수입금액의 비율에 의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
제168조의 11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② 제1항 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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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