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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42]
상속받은 주택 재개발 진행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서면4팀 -1139, 2007. 4. 6)

 

[질 의] 
1986년 6월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1채) 취득했으며 이를 2003년 3월 재개발로 아파트 (30평형)로 변경 보유중입니다.


또 1999년 4월 서울시 소재 상가주택 (1채)을 동일세대원인 남편으로부터 상속 받은 후 재개발 진행으로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


그러자 재개발완료후 2층 상가로 배정받기로 재개발조합에 신청 중으로 향후 주택을 배정받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전 재개발조합에 상가로 신청한 단계를 상가주택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재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비과세 양도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적용에 있어 주택수의 산정시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상가입주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주택으로 장기간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하여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부칙 제12조, 시행령 제154조, 시행령 제155조,

 세무사신문 제459호(200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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