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07.1.1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계산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60% 적용하게 되는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비율 적용시 토지소유자가 직접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수입금액을 적용하는지요. 또 토지임차인이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답 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타수입금액적용토지의 토지가액에 대한 수입금액의 비율 적용시의 수입금액은 해당 토지 소유자가 직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당해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대에 따른 연간수입금액과 당해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의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토지가액에 대한 수입금액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수입금액 비율 >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합니다.
①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②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토지가액’은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 연간 수입금액 >
“연간수입금액”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①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
②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 당해 토지 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당해 토지 등과 기타 토지 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③ 사업의 신규개시·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 여기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합니다.
- 이동헌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59호(200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