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을 수입할 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폐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소액 물품이라도 선물용이 아닌 수입품은 부가세를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비과세하기로 하고 이를 부가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관에서 선물용과 판매를 위한 수입용의 구분이 어려워 통관 과정에서 마찰이 끊이지 않는 데다 수입용이라도 부가세는 물리고 관세는 부과하지 않아 납세자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가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 376호 (200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