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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24]
10만원 이하 소액물품 수입시 부가세 면제

 

내년부터 10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을 수입할 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폐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소액 물품이라도 선물용이 아닌 수입품은 부가세를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비과세하기로 하고 이를 부가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관에서 선물용과 판매를 위한 수입용의 구분이 어려워 통관 과정에서 마찰이 끊이지 않는 데다 수입용이라도 부가세는 물리고 관세는 부과하지 않아 납세자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가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 376호 (2003. 10. 16)


 

 [조회: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