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종 성
전 대전지방세무사회장
1. 서 언
국세청으로 2009년 1월부터 4대 보험이 하나로 통합되어 일부 보험공단 직원이 국세청으로 소속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업무중 부과·징수업무를 전담할 사회보험징수공단(가칭)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4대 보험 관계자들은 4대 보험 통합방안과 관련해 지난해 9월26일 정부와 동의대 신구범 교수 등이 회의를 거치고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한 것을 노무현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청와대 보고 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확정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보험추진단을 설치하고 곧바로 통합 절차에 들어 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이 설립된다 하여도 기존 4대 공적보험 직원들의 구조조정은 없으며 징수 일원화에 따라 남게 되는 인력의 활용방안이 청와대 핵심처리 방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세무사 고유업무 확대
국세청 소속 징수공단 설립 시기는 2009년 1월 출범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4대 보험의 부과 징수업무가 국세청으로 통합될 때 우리 세무사의 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연구해 보아야한다.
특히 보험료 징수공단이 국세청 내에 신설된다면 보험료 징수 업무는 당연히 세무사들의 몫이어야 할 것이며 세무사의 고유 업무가 되도록 우리 세무사업계가 단합하고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4대 공적보험에 속한 직원 약 1만여 명중 징수공단에 흡수되는 직원은 약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지고 나머지 5,000명은 4대 공단에 남아 주요업무인 보험급여 업무를 맡아 처리할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정부당국에서 시행하려는 4대 공적보험의 부과징수일원화의 목적이 업무효율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4대 공적보험의 구조조정이 없다면 굳이 징수공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며, 국세청으로 온 5천명의 인원으로는 전체 국민의 소득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도입초기에 적잖은 무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 율 파악을 위해서는 소득세신고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세무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회보장 4대 보험과 관련하여 일정규모를 갖춘 세무법인과 세무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하고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업무가 확대되리라 사료된다.
3. 통합 4대보험 징수 법률제정
우선 4대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제정이 이번 국회에 상정되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기존 4대 보험위탁 업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 징수업무가 우리 세무사의 고유 업무로 명문화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 통합징수와 관련하여 보험업무의 일부가 국세청으로 이관되는 때에 한국세무사회가 적극 나서 세무사의 고유 업무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노인수발보험의 시행을 앞두고 국민연금 급여지급 산재·고용보험 서비스 확충 등이 예정되어 있어 수 천 명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징수공단이 설립된다 해도 업무효율화로 인해 추가적인 인력을 뽑을 필요가 없다고 정부 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 주도로 4대 보험료 부과 징수 기능이 통합되면 모든 보험료 부과 기준이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으로 일원화되어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폐단이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 질 것이라 설명한다.
한편 이 같은 사회보험 통합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외국어대 최광 교수는 “통합부과 징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의 징수방식을 부과납부방식에서 자진신고납부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통합된 사회보장보험인 4대 보험은 반드시 세무사의 몫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적 4대 보험징수공단이 국세청산하로 들어 올 경우 공단이사장의 경우 국세청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단이사들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방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4대 사회보장 보험은 반드시 세무사들의 고유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4. 맺는말
금번 실시하려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4대 보험의 부과 징수업무가 국세청으로 일부 이관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4대 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우리 세무사의 고유 업무로 창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통합 4대 보험료를 세무사들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자진신고 납부한다면 통합 4대 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잘 파악하고 있는 세무사가 이의 적임자이다.
이렇게 되면 4대 보험부과 징수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4대 보험료 납부자와 정부당국과의 불필요한 마찰과 불평도 줄어 들 수 있고 국가가 지향하는 사회보험 정책의도가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4대 사회보험은 현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인노무사의 업무이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4대 사회보험의 부과 징수업무가 국세청에 이관된다면 세무사의 업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4대 보험 업무가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신설되는 소정의 기관으로 통합되고 국세청으로 이관될 때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맡아야 한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4대 보험료 부과 징수업무가 세무사의 업무가 되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어야 하고 세무사법도 개정하여 4대 보험 징수업무가 세무사의 업무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4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과징수 행정목적이기에 4대 보험 징수업무는 세무사의 업무에 추가 되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459호(200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