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 세무관서의 과세예고 통지 등에 대해 납세자가 조기 결정·고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 등에 의해 납부할 세금을 사전통지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세금을 조기에 결정·고지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기결정 신청제’가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납세자라도 청구기간 경과 30일 후 일률적으로 세금이 고지돼 30일간의 불필요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를 개선한 것이다.
국세청은 사무처리규정에 조기결정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납세자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액을 즉시 고지·종결토록 해 발전된 납세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한편 세금을 고지받은 후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신청이 가능하다.
세무사신문 제459호 (200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