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해 휴경한 기간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자경 여부를 산정할 때 자경 기간으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했던 농민의 질의에 대해 최근 이런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1억원까지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쌀 생산조정제 참여기간을 자경 기간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참여해 휴경이 이뤄진 만큼 자발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은 휴경과는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3∼2005년 한시적으로 논을 휴경하면 매년 1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던 제도로, 7만여 농가가 참여했으며 이에 따른 휴경 면적은 총 2만7천ha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