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2-21 조회수 6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도로의 양도소득세 계산
1985년 이전에 도로로 편입되어 현재도 도로로 되어있는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 12월에 협의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보상을 받았읍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1. 도로가 투기지역인 경우 실거래로 계산하는지? 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지?
2. 이 도로는 1985년 이전에 상속받은 도로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하는데, 토지등급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고 공시지가도 2002년 이후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가액 환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2-28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가 투기지역인 경우 실거래로 계산하는지? 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지?
1) 2006.12.31 까지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는 소득법96조 제2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특법85조(투기지역내 수용시 기준시가 적용)에 의하여 투기지역내에서의 양도인 경우에도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며, 비사업용토지 검토에서 <도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기에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설령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소득령168조의14제3항3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에 의거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도로는 1985년 이전에 상속받은 도로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하는데, 토지등급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고 공시지가도 2002년 이후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가액 환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사도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된 가액이 없어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시군구의 관할 부서에 문의를 해봐도 재고시를 해주고 있지 않으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세무서장에게 가액산정을 요청해도 이에 응해주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결국 납세자가 소득령164조1항에 의거 인근토지등을 표준지로 잡아 직접 계산하여야 하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언제든지 과세관청으로 부터 가액 수정을 받을 유험성이 상존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심히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실무적으로는 당해 지번의 연접 지역의 지적도를 떼어 공시지가가 고시된 도로의 기준시가와 토지등급을 준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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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