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혼, 별거, 혼인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에서 삭제된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의 의료비와 교육비도 당해 연도에 한해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공제 기준일인 연도 말 현재 이혼, 별거, 혼인 등으로 주민등록에서 말소된 배우자나 자녀 등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이미 지급된 의료비와 교육비는 근로소득금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현재는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으로 12월 말 이전에 분가하면 그동안 아들에게 들어간 교육비와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인당 100만원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의 기본소득공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연도 말 현재 주민등록에 올라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내년부터 부양가족들에 대한 의료비 특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5%를 넘은 금액에 대해 500만원까지 허용된다.
교육비는 1인당 연간 공제한도가 대학생이 700만원, 유치원아 및 초ㆍ중ㆍ고교생은 200만원이다.
제 376호 (200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