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064]
공정위 "이런게 불공정 약관입니다"
[연합뉴스 2007-04-20]

소비자 불리 약관 조치 정보제공

 

골프.헬스시설을 운영하는 자마이카휘트니스클럽 봉천점은 회원의 이용계약 중도해지시 반환금에서 부가세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약관 조항이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권고 를 받았다.

 

헤렌휘트니스클럽은 회원이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없어 이용기간 연기를 요청해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하는 약관 조항을 갖고 있다가 역시 공정위에 적발됐다.

 

SK텔레콤의 씨즐서비스도 회원 탈퇴시 연회비 환불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약관이 적발됐고, 모 법률사무소는 '어떤 사유가 있어도 착수금을 반환청구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부천귀금속도매백화점은 상가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월 임대료를 2개월간 체납하면 강제 퇴점조치를 해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나 임차인 등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소비자 권리찾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불공정약관 심결 사례를 제공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린 불공정약관 사례를 목록 및 심사의견과 함께 관계부처와 지자체, 사업자단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게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고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 등에도 게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올해 1.4분기중 시정조치한 29건(시정명령 2건, 시정권고 27건)의 불공정약관 심결 사례 요약자료를 공개했으며 향후 정기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피해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회: 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