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천350명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총 1천707개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최근 확인, 압류 예고를 통지한뒤 이중 871명으로부터는 62억8천700만원의 체납액을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479명은 회원권을 압류해 154억8천4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압류한 회원권은 처분 절차에 따라 공매 등 체납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세청 심달훈 징세과장은 "골프회원권 보유자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최근 구축, 일괄적으로 조사를 벌였다"며 "DB 구축에 따라 앞으로는 체납자들의 부동산뿐 아니라 골프회원권 보유 여부까지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 작년의 경우 체납자 8천709명이 갖고 있는 120만원이하 예금 등 소액 금융자산 총 659억원에 대해 압류를 해제했다.
또 성실하게 분할 납부에 응하는 15만7천명의 체납 정보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을 연기했으며 2005년 6월부터 작년말까지 거주 주택이나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공매 유예도 1천584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