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9일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4월 중 처리되면 9월에는 임대주택 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올해 추진키로 한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5천채는 10월 이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 및 임대주택 펀드 설립의 근거가 마련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조 차관보는 "국회 건교위에 상정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대로 건교부 내 펀드설립과 관련한 실무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재정출연금 5천700억원을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만큼 재원마련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임대주택법이 처리되면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인하와 공급확대 등 서민주거 향상 정책과제들이 모두 제도화되고 최근의 부동산시장 안정세를 더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 "증권업의 소액결제서비스 허용을 두고 결제 안정성 저해 우려가 있지만 충분한 안전성 담보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금융투자회사가 대행기관(증권금융기관)에 안전자산을 100% 쌓도록 하는 등 이 법안에 담고 있는 안전망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관보는 "여러가지 보완방안에 대해 지난주 한은과 논의가 있었고 내주초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므로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적한 가계 신용위험에 대해 조 차관보는 "2002년 카드대란 당시에는 소비성 자산이 차입을 통해 늘었지만 최근에는 자산성 지출에 의한 것이고 실질금리 상승이 가계에 부담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격이 다르다"면서 "과거와 같은 버블(거품)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최근 경기회복 속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장에서 경기의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최근 심리지표를 보면 하반기에 회복속도가 조금 빠를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지만 아직은 정부의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난 1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면서 "애초 정부.여당안은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2047년에서 2065년으로 20년 연기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번에 발의된 각각의 개정안은 정부.여당안에 비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조 차관보는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하 등으로 어느 정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따른 성장확대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증가해 전체적인 세수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현재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에서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4월 말께 마무리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영향분석 결과를 활용해 부문별 국내 보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