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2-24 조회수 5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토지의 양도로 기준시가신고 또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가 신고 여부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경북 구미시 인의동 773-2번지 소재 답 3005㎡를 1974.12.31취득.
2. 1994.12.20 구미시 도시계획 인의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환지예정지구 지정.
3. "환지 예정지 지정조서"상 종전 토지인 인의동773-2 답 3005㎡가
35B 5L 환지면적 233.7㎡
38B 3L 환지면적 673.8㎡
38B 6L 환지면적 814.8㎡로 환지정리 되었으나 현재까지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환지가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3B 5L 환지면적 233.7㎡를 06.12.5일 양도하였을 경우.
㉠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는 구 지번인 인의동 773-2번지로 등재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는 인의동 773-2번지에 1990년부터 1998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등재되어 있으며, 인의동 35B 5L에 1996년부터2006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등재되어 있으므로 토지(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 환지된 토지가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가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 신고 마감일이 2007.2.28일로 임박하여 조속히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2-28
업무관계로 질의를 오늘 보아 급하게 먼저 답변드립니다.
1. 권리의 양도 여부
본 사례는 부동산의 양도로 보셔야 합니다. 환지가 진행중으로로 블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2. 기준시가 신고가능여부
1) 최종적으로는 소득법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가능합니다.
2) 구리지역은 6006.12.31 현재 투기지역이 아니기에 본 사례의 쟁점은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3) 사업용토지 여부는 각 사용한 지목별 기간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본 사례에서 취득당시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 환지예정지구 지정일 까지 재촌자경한 경우로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외의 지역에 있었다면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계속 농사를 지은 경우라면 당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음- 지목은 사실상의 지목을 말하기에)
4) 환지구역지정이 있게 되면 법률에 의한 사용등의 제한이 있기에 양도하기 전인 환지공사기간동안도 소득령168조의 14 제1항 1호에 의거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5) 질의 내용상으로는 위 2)~4)에 의거 사업용으로 판단되나 최종적 판단은 1)에 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