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 점 (1)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청구인에게 유입된 3억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번호 2006중2930 결정일자 2007년04월06일 주세목 증여세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중2930(2007. 4. 6.)
주 문
○○○세무서장이 2006.5.18. 청구인에게 한 2004.1.30. 증여분 증여세 65,43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65,000천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12.7. 건축사면허증을 취득하고 2001.1.17.부터 주식회사 ○○○(2004.10.29.~2006.3.31. 기간중 폐업)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장은 청구인의 장모 임○○○이 2004.1.29. ○○○ 소재 ○○○빌딩 2?3?4?9층을 매각한 건과 관련하여 임○○○외 4인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4.1.30. 위 빌딩 9층의 매각대금 중 3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5.18. 청구인에게 2004.1.30. 증여분 증여세 65,43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임○○○은 남편 이○○○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었고 2004.1.30. 동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본인의 ○○○은행 거래계좌(○○○)에서 10,000천원권 자기앞수표(30매)로 출금하여 사위인 청구인에게 임시보관토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장모가 수일내 쟁점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2004.2.24.까지 자기앞수표 30매를 보관하고 있다가 처갓집 의 형편상 당분간 쟁점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금액으로 2004.2.25. 청구인 명의의 ○○○은행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임○○○이 2004.6.18. 쟁점금액 중 100,000천원의 반환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4.2.25. 가입한 ○○○은행 주식형펀드를 해약하면 손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에서 70,000천원을 10,000천원권 자기앞수표 7매(○○○)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처 이○○○에게 전달하면서 나머지 30,000천원은 이○○○의 예금 등을 인출하여 100,000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채워주라고 하였으나, 임○○○이 남편 이○○○의 금전사용계획이 갑자기 변경되었다며 쟁점①금액의 반환일자를 연기요청함에 따라 쟁점①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2004.9.1. 이○○○, 임○○○ 및 이○○○이 ○○○은행 시범단지 지점에서 만나 10,000천원권 자기앞수표 1매(○○○)는 이○○○이 임○○○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90,000천원은 이○○○의 자(子) 이○○○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으로 건물주인 손○○○의 ○○○은행 거래계좌에 무통장입금시키되 송금인을 동 법인의 대표이사 노○○○, 송금대리인을 이○○○으로 하였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2004.2.25. 가입한 ○○○은행 주식형펀드를 해약하면 손해가 크므로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쟁점①금액을 제외한 200,000천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기 가입한 채권형펀드(○○○)를 2004.6.29. 중도해지하여 해약환급금 200,909천원을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에 입금받았다가 100,000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같은 날 이○○○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은 반환받은 쟁점②금액 중 45,000천원은 본인이 관여한 사업체의 경리여직원 김○○○에게 체불된 물품보관 창고료로 송금하고, 차액 55,000천원은 10,000천원권 자기앞수표 5매, 1,000천원권 자기앞수표 3매, 100천원권 수표 20매로 교환하였다.
쟁점금액 중 쟁점①?②금액을 제외한 100,000천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 및 ‘쟁점③금액’을 합한 금액은 “쟁점금액”과 같다)은 2004.7.1. 청구인이 10,000천원권 자기앞수표 10매(○○○)로 임○○○에게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3차례에 걸쳐 쟁점①?②?③금액으로 나누어 임○○○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이 임시보관 성격의 금전인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 금전인지에 대한 사실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임○○○의 소명절차도 생략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장모 임○○○이 소유한 ○○○ 소재 ○○○빌딩 9층의 매각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이 2004.1.29. 임○○○의 ○○○은행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2004.1.30.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임○○○이 맡긴 쟁점금액을 2004.2.25. 청구인 명의로 ○○○은행 주식형펀드에 가입하여 임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투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원금손실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투자형태로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임시로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임○○○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2004.6.29. 김○○○에게 송금한 45,000천원, 2004.9.1. 손○○○에게 송금한 90,000천원 및 그 외 이○○○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쟁점금액이 임○○○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바,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청구인에게 유입된 3억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4)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장모 임○○○은 2004.1.29. ○○○을 매각하고 지급받은 대금 중 300,000천원(쟁점금액)을 2004.1.30. 임○○○의 ○○○은행 계좌(○○○)에서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로 이체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으로 2004.2.25. ○○○은행 주식형펀드(○○○)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임○○○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4.6.29.부터 2004.9.1.까지 3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쟁점①금액(100,000천원), 쟁점②금액(100,000천원), 쟁점③금액(100,000천원)으로 나누어 임○○○에게 반납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은 2004.9.22.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래〈표1〉에서와 같이 노○○○는 지분 10%를 소유한 주주로서 대표이사이고, 이○○○의 아들 이○○○은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는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는 장○○○(청구인은 임○○○의 친구 남편이라고 주장함)인 것으로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주주현황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2004.6.18. ○○○은행 거래계좌(○○○)에서 70,000천원을 10,000천원권 자기앞수표 7매(○○○)로 인출하고, 30,000천원은 청구인의 처 이○○○의 예금통장 등에서 인출하여 100,000천원(쟁점①금액)을 마련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노○○○를 통해 동 법인 사업장의 건물주인 손○○○에게 90,000천원을 송금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동 법인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이 동 법인의 실질소유주라는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①금액 중 나머지 10,000천원도 10,000천원 수표 1매(○○○)가 임○○○에게 반환되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2004.6.29. 200,000천원의 채권형펀드(○○○)를 해지하여 원금에 이자가 가산된 해약환급금 200,909천원을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로 이체받았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현금 100,000천원(쟁점②금액)을 인출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조회’ 및 ‘수신기관별 거래내역’ 사본에 나타나고, 같은 날 이○○○이 45,000천원을 김○○○의 ○○○ 거래계좌로 송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청구서’ 사본에 나타나나, 쟁점②금액 중 나머지 55,000천원이 임○○○에게 반환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은 없다.
(라) 청구인이 2006.7.1. 100,000천원(쟁점③금액)을 ○○○은행 ○○○지점에서 10,000천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로 인출하여 임○○○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위 자기앞수표 10매의 배서인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은 바, 2매(○○○)는 청구인이 이○○○에게 교부하였으나, 5매(○○○)는 노○○○에게 교부하였고, 3매(○○○)는 김○○○(청구인이 이○○○의 종전 사업체 회원이라고 주장함), 이○○○(청구인이 임○○○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에게 현금으로 바꿔달라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함) 및 조○○○(청구인은 이○○○ 종전 사업체 여직원이라고 주장함)에게 각각 1매씩 교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사본에 나타난다.
○○○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2004.6.29. 이○○○이 김○○○의 ○○○ 거래계좌로 송금한 45,000천원과 이○○○이 배서한 수표 2매(수표번호 ○○○) 20,000천원 합계 65,000천원은 이○○○이 수령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동 금액을 임○○○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임○○○이나 이○○○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반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