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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81]
부수토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2-27     조회수  6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수토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질의는 부수토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전,답으로 되어 있는곳을 허가를 받아 일부분 대지로 변경하여 주택을 지을려고 합니다.

이때에 전체토지 200평(이중 대지는 80평) 건축물 40평인 경우 부수토지에는 대지만이 포함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지목에 상관없이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요..
 

 
 
   
답변자   박현숙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2-28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고율의 세율로 인해 여러 절세방안들이 연구 되리라 보여지며 세무사님께서 질의하신 사례 역시 그 방안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입장에 충돌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안 과 2)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심히 판단하시어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1 안]

지목에 상관없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일정면적(5배 또는 10배)이내의 경우 기간기준을 충족하게되면 사업용토지로 본다.


2. [2 안]

비사업용토지의 정의를 " 토지 양도자가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 법령이 정하는 일정기간(기간기준)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것 "으로 한다면 농지의 경우 본래의 용도란 양도자가 재촌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를 5배 또는 10배이내의 대지면적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농지는 농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재촌, 자경)하는 경우 비사업용으로 본다.

 

3. 제 사견으로는 [1 안]의 경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의 경우 재촌, 자경 또는 재촌, 목장용도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 허가, 무허가를 떠나서 주택을 신축하여 놓고 기간기준만 충족시킨다면 비사업용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지목 본래의 용도 사용여부가 비사업용판단에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좀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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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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