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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남
예산결산심의위원장 |
한국세무사회가 1962년에 발족하여 55년의 역사를 창출해 냈고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다. 현대는 60년대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사회제도들도 많이 도약했고 변화됐다. 그런데 한국세무사회는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옛 모습 그대로인 부문이 있고, 전회원 특히 앞으로 집행부의 요직을 희망하는 회원이라면 더더욱 한국세무사회가 처하고 있는 현상황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발전적방향으로 연구하고 하나하나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것으로 감히 사료된다.
2007.3.7 예산결산심의위원회 회합을 갖고 예산편성과 결산지침에 대하여 검토하고 토론하여 건의사항을 올리게 되었다. 여러 회원님들과 함께 한국세무사회의 백년대계의 재정구축을 연구하자는 뜻에서 이 자료를 토대로 그 내용을 발췌하여 공지하는 바이다.
1.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대차대조표 작성
① 당 회의 회계 중 수익사업회계만 복식부기회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고, 비영리(일반, 기금, 공제, 손해)회계에 대하여는 단식부기 회계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재무제표 즉 대차대조표와 수지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작성되지 않고 있다.
<건의사항>
① 비영리 회계에 대하여도 회계의 내부통제를 기하고 재무구조를 명확히 함은 물론 회계운용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잉여금의 총회처분결의등 회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즉시 도입하여야 함.
② 2007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자산·부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6회계연도 예산실적결산시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반드시 결산서에 첨부하여야함.
2.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부족
① 퇴직급여추계액적립금에 관하여 검토해 보면 2007.3.31 현재
1) 퇴직급여추계액
약 2,177,025,000원에 대하여,
2) 퇴직충당금적립금은
약 842,473,100원이어서,
3) 동 적립금 부족액은
1,334,551,900원임.
② 2006 회계연도 1년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살펴보면
1) 퇴직금추계액의 증가액은
약 220,000,000원이고,
2) 퇴직충당금적립액 순 증가액은
약 144,000,000원이어서,
3) 약 76,000,000원 정도가 적립금 부족액이 추가된다.
③ 현재 퇴직금규정의 누진제를 보면

6년부터 누진이 시작되어 20년 24, 25년 34, 30년 44, 40년 64로 누진지급율이 확대됨.
④ 현재 근속년수별 인원을 보면 (2006.3.31현재 통계) 다음과 같음.
20년이상:9명 / 10년∼14년:18명
15년∼19년:8명 / 5년∼9년:9명
1년∼4년:22명 / 1년이하:13명
<건의사항>
① 퇴직금적립금 부족누적을 억제하기 위하여 회직자전원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하고,
② 직무분석, 성과측정제도 등 현 추세에 따른 연봉제채택이 요구됨.
3. 감가상각비(누계액) 건물확충기금등 미적립
① 감가상각누계액은 2007.3.31 현재 정액법으로
1) 건물감가상각누계액
약 1,731,584,000원 (본회·지방회)
2) (본회)비품감가상각누계액이
약 360,213,000원이고
3) (지방회)비품감가상각누계액이
약 213,615,000원이어서
4) 감가상각누예액은
합계 약 2,305,412,000원임
② 1년간의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계산해보면
1) 건물감가상각비
약 177,918,000원이고
2) (본회) 비품감가상각비
약 105,343,000원이며
3) (지방회) 비품감가상각비
약 71,205,000원 이어서 감가상각비 합계 약 354,466,000원이다.
③ 이상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현재까지 감가상각비를 일체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그 설정하지 아니한 감가상가누계액이 2,305,412,000원이며, 매년 354,466,000원의 감가상각비가 건물확충기금등 부족으로 이어진다.
<건의사항>
① 이것은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원가의 감가상각비이므로 매년 감가상각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동 유보 자금은 건물확충기금등에 전출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② 과년도 건물감가상각누계액 1,731,584,000원도 건물확충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연차계획으로 강구하여야함.
4. 공제회 전입금
① 공제회 규정 제23조 제2항 제3호에서 총실적회비의 30%를 공제회로 전입하게 규정하고 있다.
②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수년째 13%만 전출시키고 17%는 일반회계 세출에 충당하고 공제회로 전출을 못하고 있다.
③ 공제금 지급시 적용하는 공제금 지급배율표를 보면 실적회비의 30%를 기준하여 근무년수 25년이면 4배, 30년이면 4.5배 지급되고 있다. 이것은 전출금기준 30%보다 더 많이 공제금을 지급받는 것이 된다
④ 따라서 13% 전입금으로서는 공제회 기금이 위협받지 않을 수 없다.
<건의사항>
① 17%를 공제회로 전출 못시키는 근본이유는 실적회비율을 0.5%에서 0.25%로 인하한 데 원인이 있으므로 실적회비율을 인상시키고 총실적회비 30%를 전출시켜야 회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할 것임.
② 따라서 실적회비의 17%(2006년도 예산의 경우 611,866,000원)를 일반회계 실적회비수입에서 공제회계로 전출하여야 함.
5. 회관확충기금
① 2006.5.25 이사회에서 신규회원 일반회계 입회비를 회관 확충기금으로 전액 적립할 것을 결의하였음은 다행한 일이다.
② 회관확충 기금회계로 적립한 금액은 수입이자등에 불과한 금액 즉 2005년 회계연도에 97,353,000원이고, 2006년 회계연도에 66,806,000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③ 순자산에 대한 지분성인 입회금을 기금으로 전출하지 아니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 금액은 2005 회계연도에 755,675,000원(실적), 2006 회계연도에 705,000,000원(예산)임
<건의사항>
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규등록 입회비를 전액 회관확충기금에 전입함은 물론
② 회관확충기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회비, 감가상각비전입금, 수입이자등을 포함하여 예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6. 입회비 현황
① 그동안 세출 규모의 확대와 실적회비율 인하로 인한 수입축소 등으로 세입구조가 열악하여진 현실에서
② “유관단체”와 회비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연회비] 세무사회(연) 유관단체(연)
일반회비 160,000원 300,000원
공제회비 300,000원 630,000원
계 460,000원 930,000원
[입회비]
일반회계 1,500,000원 1,000,000원
회관회계 1,000,000원
공제회계 1,000,000원 900,000원
손해배상 400,000원
(법인수입의 4%)
실적회비 0.25% 1%(‘06), 1.2%(‘05)
<건의사항>
① 입회비의 인상검토가 요구됨
7. 연수비 수익자 부담원칙
① 일반회계 수습교육비수입과 연수비 지출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05년 회계연도]
수습교육비 수입 124,650,000원
연수비 지출 184,058,814원(실적)
부족금액 59,408,814원
[2006년 회계연도]
수습교육비 수입 126,000,000원
연수비 지출 477,872,000원(예산)
부족금액 351,872,000원
<건의사항>
① 연수비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일반회계 세입을 잠식하지 않는 균형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② 사이버교육비수입을 신설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임.
8. 수익사업특별회계 관리체제
① 자격시험특별회계와 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각각 분리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면서도 예산대비 결산서는 없고, 이들을 합산하여 결산서에 수익사업특별회계 손익계산서만을 작성하고 있음.
② 수익사업특별회계 대차대조표상 매입채무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그 명세가 없음.
[2005 회계연도]
매입채무 342,967,558원
미지급금 361,069,463원
[2004 회계연도]
매입채무 323,417,082원
미지급금 301,198,052원
<건의사항>
① 수익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수익사업 세입·세출예산대비 결산서(집행액)도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② 수익사업 특별회계 매입채무가 과다한 바 계정명세서를 첨부하고 원가 절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③ 2004년 당기순이익은 (고유목적사업전입액증가 146,680,000원 감안) 262,626,000원으로 매출대비 5.24%, 2005년도에는 당기순이익(고유목적사업 전입액 142,879,000원 감안)
244,016,000원으로 4%로서 수익률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④ 수익사업(중장기)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것임.
9. 미수금 관리
본회 제44회 정기총회서류(30쪽)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미수금이 469,036,000원이고, 그 중에서
① 2년 이상 장기미수가 회원 238명에 298,638,000원이고,
② 50만원 이상 고액 미수회원 286명에 344,866,000원이 미수회비임.
③ 또한 회비납부금 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적회비 명세서 미제출(실적회비납부금 미결정으로 미수금으로도 계상되지 않음) 회원도 서울지방회 207명, 중부지방회 36명, 전체 243명이나 된다.

<건의사항>
① 미수금 회수에 대한 본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함.
10. 기타건의사항
지면 관계상 항목만을 열거한다.
① 업무개발 및 연구비 확대와 효율적 사용
② 세무조정계산서 감리비 대폭 인상하여 품질 감리 확립
③ 본회 국제 교류비 조정
④ 기금 관리 연구 위원회 운영
⑤ 예산의 효율적사용 ;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접대비, 수익사업의 자료간행비, 업무추진비 등
11. 실적회비율 인상실행 동참
이상의 예산편성 및 결산서 작성과 관련한 지침 건의안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부족한 세입·세출예산을 균형화하기 위하여서는 지난해 정기총회때 상정하여 결의된 바 있는 실적회비율 인상의 실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고충을 겪고 계신 회원여러분께 감히 동참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세무사신문 제459호(2007. 4. 16)